근로자의날 정상영업

법무법인 오현

의뢰인에 대한 헌신을 제1가치로,의뢰인의 승소를 제1목표로 삼겠습니다.

성공사례

일부승소

납입금반환청구│feat.납입금 반환시기와 관련된 기존 판결들과 배치...

2024-03-18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서 위약금 및 납입금반환에 관한 계약서상 약정을 확인하고 날인하며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조합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된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기납입한 납입금의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조합에서 이를 거부하여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서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할 경우 상당한 금액의 위약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납입금의 반환시기 역시 대체조합원이 모집된 이후로 기재되어있어 계약서 내용대로라면 실질적으로 의뢰인은 납입금을 반환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하급심 판례들은 납입금 반환시기에 관하여 조합가입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신규조합원으로 대체된 이후’를 반환시기로 인정하고 있는 바, 기존의 하급심 판례의 취지와 반대되는 판결을 받는 것이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조합의 사업진행과정을 구청 및 각 매스컴에 게시된 자료를 통해 파악한 후, 피고 조합의 사업진행은 이미 무산으로 돌아간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실질적으로 사업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조합에 신규조합원이 가입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으므로 ‘신규조합원으로 대체되는 시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에 반환시기에 관한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위약금을 제외한 전액을 원고에게 즉시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최초 반환받고자 하였던 금액 전액을 반환 받게 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황원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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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납입금반환청구│feat.지주택 안심보증증서 믿을 수 있을까?

2024-03-18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으며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조합의 사업진행이 지연되고 있어 기납입한 납입금을 반환받고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안심보장증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무산될 경우 납입한 납입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것을 내용으로하며, 이는 조합의 총유물인 조합 재산의 처분행위로 조합의 총회결의를 필요로 합니다. 그럼에도 조합은 의뢰인에게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에 관하여 안심보장증서가 무효임에 대하여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조합가입계약 체결을 유도하였으며, 이는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여 조합가입계약은 취소되어야 하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가사, 안심보장증서가 유효라고 하더라도 안심보장증서상 약정은 조합원의 분담금 외에 달리 재원을 마련할 방안이 없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특성상 이행불가능한 약정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조합원의 조합가입계약에 있어 납입금반환 여부는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인 바, 이행불가능한 약정을 통해 조합가입계약을 유도한 것 역시 기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판결결과 피고 조합의 기망행위를 인정 받아 조합가입계약은 취소되고 납입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전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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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

납입금반환청구│feat.납입금 반환을 조합에거 거부하고 있다면

2024-02-21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서 위약금 및 납입금반환에 관한 계약서상 약정을 확인하고 날인하며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조합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된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기납입한 납입금의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조합에서 이를 거부하여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서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할 경우 상당한 금액의 위약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납입금의 반환시기 역시 대체조합원이 모집된 이후로 기재되어있어 계약서 내용대로라면 실질적으로 의뢰인은 납입금을 반환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소를 제기하는 시점에는 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이 부당하게 과도한 금액을 설정하고 있어 감액되어야하며, 지급 시기 역시 반환청구가 도달한 시점부터 상당기간 이내로 보아야하는 점을 주장하며 관련한 조합 채권의 가압류를 통해 조합의 자금 융통을 압박하였습니다. 이에 소송에서 원고가 위약금에 관한 부분은 양보하여주고 조합재산에 설정된 가압류를 해제 해준다는 조건을 제시하며 화해권고결정을 제안하였고, 피고 조합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피고 조합은 원고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였고, 이에 의뢰인들은 기존에 반환받기를 원하였던 금액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화해권고결정은 이의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부동산전문변호사 #지주택탈퇴 #지주택납입금반환 
사건담당변호사황원용 변호사
화해권고 납입금반환청구│feat.납입금 반환을 조합에거 거부하고 있다면 자세히 보기 +
인용

건물인도청구│feat.임차인이 퇴거하지 않겠다고 인도를 거부했던 사...

2024-02-21

 의뢰인은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이며, 해당 건물의 상가에는 약 20년간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이 존재하였습니다. 상가임대차법으로 보호받는 임차기간은 이미 만료되었기에 의뢰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퇴거 및 건물인도를 요구하였으나 임차인은 4,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퇴거하지 않겠다고 인도를 거부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은 약 20년 전 의뢰인의 아버지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명확하게 임대차관계를 증명할 만한 자료들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은 450만 원인 반면, 소송중 임차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은 2,000만 원으로 동일한 사실관계안에서 다른 내용의 처분문서가 존재하여 상대방의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탄핵시키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위 과정에서 처분문서상 보증금액수에는 차이가 있으나, 계약 체결 이후 임차인인 피고가 약 20년간 원고에게 지급해왔던 임차료 및 갱신 계약서 등은 원고가 제출한 계약서의 내용대로 이행되어 있는 점 및 주변 상가의 시세들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2,000만원의 보증금은 납득할 수 없는 금액인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판결결과 원고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었고, 원고가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은 450만 원이며 피고는 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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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건물인도청구│feat.임차인이 퇴거하지 않겠다고 인도를 거부했던 사안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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